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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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각종 무기에 의한 테러나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신신고기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고 있거나 보관하고 있는 권총, 소총 등의 총기류와 폭약이나 화약 같은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이나 전자충격기 같은 모든 무기류를 포함합니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한 후, 현품은 추후에 제출할 수 있고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를 묻지 않고, 형사책임 또한 면제해줄 계획인데요.
적법하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도 주소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 될 과태료를 면제해줄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 불법무기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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