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화 되고 최장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로 바뀝니다.
필요하면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또한 가족의 질병과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까지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신 기간에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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