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화 되고 최장 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3일로 바뀝니다.
필요하면 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제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과 파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기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또한 가족의 질병과 사고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까지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신 기간에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현재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산·사산자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를 확대해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하는 경우에도 보호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830 (2010~2011년 제작) (123회) 클립영상
- 배우자 출산휴가 5일까지···간호 휴직 90일 1:37
- 서울 등 양도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1:28
- 청와대 "北과 핵안보회의 관련 소통 기회 있을 것" 0:35
- 김 총리, 여수 방문···'세계박람회' 직접 점검 1:37
- "공직이 보인다"···공직채용박람회 열려 2:11
- 4대강 실시간 홍수 대비체제 본격 가동 1:35
- '뿌리산업' 현장형 인재 양성 지원 1:47
- 소규모 사업장 소음·진동 무료 컨설팅 2:29
- 내년 핵안보정상회의 본격 준비 1:44
- 여성 ROTC 인기···평균 경쟁률 7.7대1 1:43
- 연극으로 키운 '소년원의 꿈' 1:52
- 황사 전국 확대···중부권 짙은 황사 1:14
- 지방세 체납 처벌, 국세 수준 격상 0:31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내년 도입 0:30
- 2011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막 0:29
- 태화강 배스를 퇴치하라 1:49
- 디지털케이블TV쇼 오늘 대구서 개막 0:33
- "4대강 LED 설치비, 설계때부터 반영" 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