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과천 등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아울러 고소득자는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소득 금액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이경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던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에서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세부 규정도 확정됐습니다.
수입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농림어업·도소매업자, 15억원 이상인 제조업·숙박음식점업자, 7억5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서비스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소득 금액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에 드는 비용의 60%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되며, 성실사업자는 교육·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물고, 세무조사도 받게 됩니다.
이밖에 미분양 해소를 위해 리츠·펀드·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팔 때 법인세 혜택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 공제 대상은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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