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서울 등 양도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등록일 : 2011.05.13
미니플레이

서울과 과천 등에서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아울러 고소득자는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소득 금액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이경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달부터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했던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에서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세부 규정도 확정됐습니다.

수입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농림어업·도소매업자, 15억원 이상인 제조업·숙박음식점업자, 7억5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서비스업자는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소득 금액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에 드는 비용의 60%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되며, 성실사업자는 교육·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을 거치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물고, 세무조사도 받게 됩니다.

이밖에 미분양 해소를 위해 리츠·펀드·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팔 때 법인세 혜택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 공제 대상은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