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발효예정인 한·EU FTA는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제기된 문제점, 어떻게 봐야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정은석 기자입니다.
한국과 EU간 자유무역협정이 7월부터 잠정 발효하게 됨에 따라 5년에서 7년 내에 양측의 공산품에 부과되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이 국산 소형차와 전자 업종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정부는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실질 GDP가 5.6% 높아지고, 25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비준된 한EU FTA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제기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U보다 우리나라가 무관세 품목이 적다는 비판의 경우EU측의 무관세 품목 비율이 우리보다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EU시장에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승용차와 전자제품 등을 무관세로 얻어내고 수출경쟁력이 큰 섬유와 신발, 석유화학 등 주요 품목들은 관세율이 높혀 우리가 유리한 협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유통법과 상생법의 경우 FTA 발효 이후 무효화 되지 않으며 분쟁이 생기더라도 분쟁패널의 판정결과를 고려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조금 정책에 대해선,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의 기금지원과 기술 개발 지원 등은 한·EU FTA의 금지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광우병과 학교 급식에 대해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농식품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하고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에서 학교 급식의 국내산 농산물 우대는 예외조항으로 인정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한EU FTA 비준 조항과 관련된 궁금사항은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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