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들이 수화나 자막방송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방송접근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정부는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정해 장애인용 자막방송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정은석 기자입니다.
중앙 지상파 방송의 장애인방송 편성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자막 96%, 수화 5.1%, 화면해설 6.0%입니다.
지역 지상파 방송은 장애인 방송을 편성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화방송 위주인데다 편성률도 미미합니다.
중계유선방송이나 케이블 방송 등 유료방송의 경우 일부 방송사만이 장애인 방송을 편성하고 있을 뿐 입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방송접근 환경은 열악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상파 방송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들은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방통위가 마련한 장애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보면 서울 지역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13년까지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100% 자막방송을 하고 10%에 대해서는 화면해설 방송을 5%에 대해서는 수화방송을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역 지상파 방송은 오는 2014년까지 같은 기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은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고 2015년까지 지상파 방송 수준의 장애인 방송을 편성해야 합니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의 70% 수준으로 2015년까지 장애인 방송을 실시해야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의 방송 접근성 개선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늦어도 다음달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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