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빈발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소음과 진동을 진단하고,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실시합니다.
송보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있는 한 골판지 제조업체.
주택가를 끼고 있는 이 곳은 골판지를 자르는 기계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민원 제기 등 문제가 발생하자 업체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가 소음 측정장비로 평균 소음도를 측정하고, 공장 구석구석을 살피며 소음원을 찾아냅니다.
이 공장의 평균 소음도는 80dB이 넘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소음·진동 민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5천건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6천800여건, 2009년에는 7천800여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생활소음과 진동 발생 상태를 정밀 조사한 후, 규제기준 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해 저감 방법을 무료로 컨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25개 사업장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전국 30개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선규 차장 /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처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전문인력이나 지식이 부족해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컨설팅을 통해 소음관리능력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컨설팅은 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측정 후 한 달 안에 주파수 분석과 예측 프로그램 시행결과를 포함한 맞춤형 대책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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