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가운데는 공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신종 황금시장' 이나 '미래 보장' 같은 문구를 사용해 과대·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거짓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민간자격 등록이 의무화 됩니다.
강석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민간자격증제도는 국가기술자격 이외의 다양한 자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돼 현재 등록 민간자격 1천8백여종, 공인민간자격 80여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자격증제도는 국민들의 다양한 자격 수요를 흡수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건수는2008년 천 500여건 이던 것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엔 2천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민간자격증 관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민간자격 등록시기를 대외적으로 광고를 하기 이전에 하도록 의무화 했고, 이런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간자격 등록번호나 공인번호에 대한 표시의무를 강화하고 추후 거짓, 과장 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정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민간자격증을 관리 감독하고 등록 취소나 운영 정지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는 민간자격의 종류와 자격검정 일정 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온라인민원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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