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녹색 인증제의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8개 부처 통합으로 시행에 들어간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농식품 분야의 녹색인증 실적은 친환경 농식품 10건, 환경보호 및 보전 6건, 첨단 수자원 3건 등, 모두 2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녹색인증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항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녹색인증제 운영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녹색기술 인증 대상에 태양열과 지열, 핵융합 등이 추가돼 모두 85개로 늘어납니다.
녹색사업 인증대상도 지열에너지와 방송통신 등이 포함돼 105개로 확대됩니다.
평가항목도 조정돼 녹색기술 인증때 시장성 항목이 삭제되고, 기술우수성 등의 배점은 상향 조정됩니다.
또, 녹색사업 인증때 사업타당성은 정책적합성으로 대체됩니다.
세부 개정내용이나 전반적인 제도 관련사항은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확대되는 인증대상의 기술수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선진국에 비해 기술격차가 큰 경우엔 기술수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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