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
등록일 :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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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말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은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수입과 제조, 유통 등이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임시마약류 지정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신종 환각용 물질이 마약류로 정식 지정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돼 그 사이 신종 물질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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