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이 늘어날 수록 안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앞으론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이 실시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관련법안이 처리돼 수입자 의무도 규정될 전망입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 현지 제조업소에 대해 위생 점검이 실시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현지에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수출국 관계자와 수입식품 관련 제도 등에 관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입 외 다른 용도로 식품을 사용하는 경우, 부적합 처분을 받아 반송된 제품의 수입 금지 등 수입자의 의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실용성을 높이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전투복과 전투화, 계급장의 색상과 재질을 바꾸는 관련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혹서 등 기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폭우 피해 등을 염두한 것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의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가정의 달인 만큼 가출 청소년과 실종 아동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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