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19구조대가 애완견 구조나 취객 이송 같은 황당한 신고를 받았을 때 구조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이 응급환자 이송 등 위급한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꾼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멍에 빠진 애완견을 119구조대가 구출합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어달라는 신고.
열쇠를 잃어버려 집에 들어갈 수 없자 응급상황에만 출동해야 할 119 구급대원을 부른 것입니다.
지난해 119구조대가 구급활동을 벌인 건수는 모두 28만여건.
구조대가 이송한 인원만 대전광역시 전체인구에 해당하는 1백 5십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술에 취하거나 단순 찰과상을 입은 환자도 적지 않아 정작 긴급한 응급환자 구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9월부터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119 구조대가 구조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119구조대가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해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순한 문 개방 요청이나 애완견의 구조,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단순 민원 등이 해당됩니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제거하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았을 땐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응급환자인지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간단한 진단을 거쳐 구조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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