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처럼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정부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사람들을 적극 찾아내 긴급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전까지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는 김모씨.
서울시립 다시서기 센터의 지원을 받아 공공근로 일자리와 쪽방 등 최소한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받아야할 기초생활수급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이상 병력으로 김씨가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상병 복지사 / 서울시립 다시서기센터
“이 분이 주민번호나 주소 등을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경찰서나 동사무서 등에서도 본인임을 입증을 못해서 신청 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비롯해 찜질방 등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는 사람, 방임된 아동 등 자격이 되는데도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이처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발굴과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시행합니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다음달 15일까지 시행될 이번 조사에서는 각종 지원자격이 되는데도 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찾게 됩니다.
권덕철 복지정책관 / 보건복지부
“일제조사추진단을 구성해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확인 민간단체의 참여와 홍보방안 마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통해 발굴된 저소득층은 긴급 복지지원이 이뤄지고 향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생활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나 복지기관이 복지 소외자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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