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보험처리를 했을 때 수리비나 렌트카 비용이 터무니 없이 부풀려진 경우 없으셨나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수리비 과다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문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사는 다른 자동차를 대신 쓸 수 있게 하는 렌터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관련 비용을 렌터카 업체가 직접 책정하도록 돼 있어 일반 렌트비보다 최고 3배까지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면 보험사가 직접 차량을 주거나 차를 빌리지 않는 경우 기존 렌트비의 30%를 대중교통비 명목으로 받게 됩니다.
렌터카 측의 요금 과다청구를 막아 소비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도 앞으로는 보험사의 정비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을 경우 받게 되는 상실 수익액 산정 기준도 65세까지로 높아집니다.
상실 수익액은 사고로 소득 능력을 잃었을 때 장래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일시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기준 연령이 높아지면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상실 수익액 총액은 100억 상당으로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보험사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 이후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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