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19구조대가 애완견 구조나 취객 이송 같은 황당한 신고를 받았을 때 구조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이 응급환자 이송 등 위급한 상황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꾼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예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멍에 빠진 애완견을 119구조대가 구출합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어달라는 신고.
열쇠를 잃어버려 집에 들어갈 수 없자 응급상황에만 출동해야 할 119 구급대원을 부른 것입니다.
지난해 119구조대가 구급활동을 벌인 건수는 모두 28만여건.
구조대가 이송한 인원만 대전광역시 전체인구에 해당하는 1백 5십만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술에 취하거나 단순 찰과상을 입은 환자도 적지 않아 정작 긴급한 응급환자 구조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9월부터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119 구조대가 구조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119구조대가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해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순한 문 개방 요청이나 애완견의 구조,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단순 민원 등이 해당됩니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제거하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았을 땐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응급환자인지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간단한 진단을 거쳐 구조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730 (153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대덕·대구·광주 그물망 협력해야" 1:57
- 이 대통령 "사고 났다고 원전 안 된다는 건 후퇴" 0:30
- 이 대통령 "北 도발에 강력 대응" 0:28
- 현지서 위생 점검···수입식품 안전강화 1:29
- 수산물 검역 안전성·신속성 강화 2:01
-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 실시 1:56
- 9월부터 만취자 등에 구조서비스 거부 2:29
- 예비역 장성, 국방개혁안 대부분 공감 1:50
- 보즈워스 "한미, 대북 식량지원 같은 시각" 1:42
- 판사·변호사, 1년간 퇴임지 사건 금지 1:47
- 중소기업 해외인턴 '세계를 내 품에' 2:06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1:56
- 5차 보금자리주택 1만6천가구 공급 1:35
- '新실크로드' 중앙아시아 경협 강화 1:24
- 국토부, 두물머리 흙탕물 4대강 사업과 무관 0:45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