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 2년 연기
등록일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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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만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시기가 오는 2012년에서 2014년으로 2년 연기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00년 가까이 사용한 지번 주소를 새 도로명 주소와 함께 쓰는 기간을 5개월만 두는 것은 무리라는 일부 의견을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러나 다음 달 말까지 새 주소 통보를 마치고 7월 29일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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