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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호사, 1년간 퇴임지 사건 금지
등록일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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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관예우 금지법'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판사나 검사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

이 같은 '전관예우' 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퇴직한 판사나 검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관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변호사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법은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밖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상 국가기관은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입니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 목적'의 수임과 사건 당사자가 민법상 친족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건 수임이 허용됩니다.

개정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기관의 범위나 공익 목적 수임의 범위 등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마련키로 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검찰에서는 검사 6~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법원도 지역법관 가운데 사직 의사를 표시한 판사가 있었지만, 법무부와 대법원이 개정 변호사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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