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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무 "겸직신고는 자율조항···로비활동 없어"
등록일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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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무수석실은 경향신문이 이미 4년전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직을 떠난 정진석 수석을 마치 지난달 구속된 신삼길 회장의 비리에 연루된 듯 보도했다면서 해명자료를 내고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무수석실은 정 수석은 2004년 17대 총선 낙선 후 실직상태에 있을 때 초등학교 후배의 권유로 사외이사로 등재됐으며 이 사실은 같은 해 9월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개됐고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는 동안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은행을 위한 로비활동이나 경영진과 개인적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겸직신고는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이고 극히 일부 교통비만 지급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서면을 통해 설명했음에도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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