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전국 시행
등록일 :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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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편파 수나 혹은 수사 중 인권침해 의혹이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경찰수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수사이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의 지방경찰청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고 또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래서 수사과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민원해결 절차가 요구되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국민중심의 치안행정 구현을 위해 이러한 수사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와 같은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체 기준으로는 욕설과 가혹행위, 인권침해와 청탁, 편파수사 등인데요.
수사관 교체를 원하는 민원인은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해 교체요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청은 수사이의제도의 활성화와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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