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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경매' 소비자피해 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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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10원 경매' 사이트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알고 보면 낙찰된 가격이 시중가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았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최근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한 김모씨.

그런데,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사려다 큰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김씨는 10원 경매 사이트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알고 보니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낙찰을 받았고, 이를 취소하려고 해도 입찰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고가제품을 80에서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이른바 '10원 경매' 쇼핑몰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0원 경매는 일반 경매와 달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따로 500원에서 1000원 정도의 입찰권을 사야 하고, 낙찰을 받지 못할 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쇼핑몰 자신은 입찰권을 많이 팔수록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입찰권 구매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과, 참여 업체가 영세해 낙찰을 받고도 제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쇼핑몰이 제시한 판매가가 시중판매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해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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