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도 희망시 예비역 편입
등록일 :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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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군도 본인이 희망하면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여군 예비역 제도를 개선해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 군인들도 본인 희망에 따라 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전시나 국가비상 사태시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군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일괄적으로 ‘퇴역’으로 분류되어 비상 사태시에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간부 정원의 3.5% 수준인 여군을 앞으로 2020년까지 6.3% 수준인 만 천여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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