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선급금을 늑장지급하거나 추가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등의 불공정 거래에 제동이 걸립니다.
정부가 건설 분야에 대한 동반성장 실현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보도에 김세로 기자입니다.
저가 하도급과 선급금 늑장지급, 그리고 추가공사에 대한 비용 떠넘기기.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유형들입니다.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은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부당 특약 유형을 보험료 미지급과 하자담보시 책임전가, 그리고 하도급 대금 미조정 등 3개 부문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업체 발주자가 하도급자와 부당한 특별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계약유형을 구체화 하기로 했습니다.
제조, 유통에 이어 건설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병록 실장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법에서 부당특약 유형을 3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해서 부당특약유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사대금 지급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자에 대한 공사 선급금 지급기한을 15일 이내로, 하도급공사의 검사완료 시기는 10일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와 신용평가 기관의 회사채 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일 경우,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은 전체 공사비의 0.44%로, 1천억원 공사일 경우에 4억4천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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