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현장에서 발굴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기존의 실업급여와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정부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65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부당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현재 64세까지인 실업급여 수급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시도지사와 관련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고용정책회의에서 이같은 일자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에 고용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현재는 정년이 정해진 사업자에게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지원금을 주지만, 정년이 없는 사업장은 아예 지원금제도가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또 인력난이 있는 중소기업에 외국인인력 규모를 확대하고, 허용업종을 늘려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따라 고용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인력부족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올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절차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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