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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입체적 대응 강화
등록일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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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입체적 대응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국제전화 음성경고 시스템을 추진하고, 금융위는 피해자 소송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즉 전화금융사기를 엄단하기 위해 입체적 대응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 처음 발생한 이후 특별단속과 제도개선 등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이, 올해 들어 4개월간 2천100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보이스피싱이 중국 등 해외 총책이 지령을 통해 범행을 시도함으로써, 국내 수사만으로는 검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수단도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행돼온 국제전화 표시서비스 제도 이후 범죄조직은 국내공공기관 등으로 번호를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이 전화라는 통신수단과 금융수단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등 여덟개 지방청에 설치된 금융범죄수사팀을, 전 지방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경찰청의 행보에 발 맞춰 금융위원회도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에 나섭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액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미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피해구제신청서와 피해신고 확인서만 제출하면 지급정지 절차가 시작됩니다.

또 민사소송을 통한 환급까지 2여년가 걸리던 것을, 3개월까지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로 서민층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의 전방위 대처가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해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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