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방임,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친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아이들 가운데 일부는 위탁가정으로 보내지는데요.
그 동안 이 제도를 통해 위탁가정에 보내진 아이만 만 6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새 부모의 사랑 속에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위탁가정을 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시원이와 어머니 송순향씨.
송씨는 시원이의 위탁모입니다.
생활능력이 되지 않는 시원이의 친부모를 대신해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위탁모가 됐습니다.
장성해 취업한 자녀들도 있었지만 새롭게 가족이 된 시원이의 애교는 송씨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줬습니다.
친부모의 이혼이나 가출·학대, 방임 등의 사정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정위탁제도.
지난해까지 이 제도를 통해 새 가정에서 행복을 찾은 아동은 1만 6천여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위탁가정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나 친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위탁가정 제도에 관심을 갖고 보다 많은 이들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가정위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가정 발굴과 사업 홍보 등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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