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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담합' 최대 6개월간 업무정지
등록일 : 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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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친목회를 구성해 매매·전월세 가격, 중개수수료 등을 담합하거나 일요일 영업행위를 방해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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