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이 이달 31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신고를 빠뜨리거나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이달 말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한이 끝남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부주의 등으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위약금이나 해약금 항목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해약금이 3백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작년에 폐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해야합니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납세자는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해외 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는 현지기업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공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한달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절반을 감액받을 수 있는 만큼, 6월말까지는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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