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발표
등록일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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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스태프의 열악한 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 스태프 '표준 근로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표준 근로 계약서에는 영화 스태프의 4대 보험 의무가입을 명시하고 보수를 '계약금'이 아닌 '임금'으로 표기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진위는 '2011년 영화제작지원 사업'부터 이번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 적용해 영화 현장에서 스태프의 처우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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