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묶인 땅 39% 해제
등록일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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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1%에 해당하는 2천154㎢의 토지거래해가구역을 오는 3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 지역 814㎢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의 39%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개발예정·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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