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많이 개선됐지만, 이를 뒷받침 할만한 체계적인 기증절차는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뇌사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기증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장기기증구득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기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 제주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뇌사자가 장기 기증을 위해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 사망했습니다.
장기기증 절차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기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소증한 생명을 살릴 기회조차 갖지 못한겁니다.
김선희 사무총장 / 한국장기기증원
"기증자에 대한 관리를 전담할 기관이 없다보니까 장기 적출을 이식 대기자가 있는 병원에 가서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기증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뇌사 장기기증자의 체계적 관리를 전담할 장기기증원을 설립했습니다.
정영훈 과장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뇌사자가 발생하면 기증을 하도록 설득하는 업무부터 기증을 위한 적출 그리고 기증 후 장례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 마련이 된 것이죠."
오는 6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령안이 시행을 앞두고 장기기증 구득기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일선병원은 뇌사자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장기기증원에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 현재 일선병원과 장기기증원으로 나뉘어 이뤄지고 있는 기증업무도 장기기증원으로 일원화돼 기증의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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