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합동성을 구체화하고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관련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청와대는 천안함과 연평도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국회에 국방 개혁법안의 조기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 조직법,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방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개혁 관련 법 개정안에는 합동참모의장의 합동작전 지원과 관련된 권한이 보완됐습니다.
또 군의 합동성을 지상·해상·공중전력 등 모든 전력을 기능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는 능력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국군조직법 개정안에는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 군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작전 지휘 관련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주 예비역 장성 초청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주에도 국방개혁 설명회를 이어갑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역대 해·공군 참모총장들을 초청해 국방개혁 설명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습니다.
또, 군 원로들이 요청한 '대통령과 예비역의 면담'도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방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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