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자율고와 특목고 등을 우선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아울러 2천 100㎢ 이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31일부터 해제됩니다.
계속해서 김세로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자체장이 자율고나 특목고 지정을 요청할 경우, 시·도 교육감은 이를 우선 지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가 우수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나 인구가 100만 이상이면서 이미 기존 도심내 특목고 등이 지정돼 있는 부산과 울산, 대구 혁신도시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매각되지 않은 종전 부동산을 LH 토지주택공사 외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농어촌공사, 지방 공기업 등이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기관을 확대했습니다.
한편 최근 땅값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2.1%에 해당하는 2천154㎢의 토지거래해가구역이 오는 31일부터 해제됩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 지역 814㎢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천340㎢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의 3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개발사업지역과 그 주변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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