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
등록일 :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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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균 18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8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 제한이 폐지돼, 건축기준만 맞으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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