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정 2가구 가운데 1가구는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초기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 15년차에 접어든 이 여성은 두 달 전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6년 전부터 시작된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기까지 수 일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동안 피해여성들은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심각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바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긴급임시 조치권'이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에게, 직권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미터이내 접근금지와 주거 퇴거 등의 격리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긴급임시 조치 이후 이틀안에 검사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가해자를 격리조치 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집 안을 살펴볼 수 있는 '주거 진입권'이 인정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대책들이 가정폭력사건 발생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음달부터 법무부와 경찰청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부터 관련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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