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역 결제업무 취급기관 지정
등록일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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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투명한 남북교역체계 구축을 위해 대금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모든 시중은행에서 남북교역 대금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에, 남북 간 금전거래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3일까지 18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선정공고를 진행한 후, 제안설명회와 심사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2-3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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