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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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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일단 법에 호소하는 방법이 떠오르지만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엔 당장에 생계가 막막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만만찮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것인데요.

이럴 때 부당해고 인정이나 화해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각 지역의 노동위원회인데, 최근에 특히 화해를 통한 구제 건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S사의 박모씨는 해고를 당한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재심 끝에 담당 조사관은 복직보다 퇴직위로금을 원하는 박씨의 의사를 존중해 화해에 나섰고, 결국 1천600만원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렇게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화해를 통해서 해결을 본 건, 작년 4월말 800여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엔 1천 100여건으로 나타나, 36%가 넘는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빠른 해결을 통해 분쟁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서,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 모두 선호하는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물론 부당해고 같은 노동사건의 화해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등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작년 7월부터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서비스의 지원대상이 확대됐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차별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무료 법률 서비스의 지원 대상이 작년 7월부터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에서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한층 확대된 겁니다.

근로자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벌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 당장의 생계가 시급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부가 마련한 권리구제 제도의 문을 꼭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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