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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통보 'WTO 협정에서 규정'
등록일 :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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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한·EU FTA 보조금 규정으로 인해 EU의 보조금 공세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외교통상부는 보조금 통보는 이미 WTO 보조금협정에서 규정되어 있어, 새롭게 추가되는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EU FTA의 보조금 분야 협정을 보면 투명성 보장을 위해 보조금의 총액과 유형, 분야를 매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향신문은 24일자 기사에서 "한·EU FTA 협정으로 인해 EU 국가들로부터 보조금 공세가 일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그러나, 보조금 통보는 이미 WTO 보조금협정에서 회원국들에 대해 보조금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새롭게 추가되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기업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사 및 조치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 언급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FTA 협정문을 보면 보조금 통보시 "가능한 경우에"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필수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보조금 지원 확대로 인한 EU의 보조금 지원 보복 가능성에 대해선, 기간 또는 양적인 면의 무제한 보조금과 부실기업에 대한 지원 등 2가지 유형만이 추가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향신문이 "EU는 지금까지 한국산 제품 15건의 반덤핑 관세를 발동했는데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 라고 말한 것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습니다.

반덤핑 관세는 상대국 특정기업의 부당한 덤핑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조치로 보조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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