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들로부터 3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특별 전담반까지 만들어서 강도 높은 조사와 추적을 벌인 결과입니다.
강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10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합의 이혼한 체납자.
회사 종업원으로 등록된 어머니 명의로 3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취득해 재산을 은닉한 기업가.
이렇게 지능적인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않던 상습.고액 체납자들이 세무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정리 특별 전담반을 발족한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2개월간 7백스물일곱명으로부터 모두 3천225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징수 내역을 살펴보면 현금 징수가 2796억원에 부동산 등 재산 압류가 168억원, 채권 확보가 169억원입니다.
특히 추적조사 과정에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에게 92억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세무당국이 시작한 상습 체납과의 전쟁은 앞으로 더욱 강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액 체납자의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 금액에 따라 2~5%의 지급율을 적용해,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은닉재산을 발견했을 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거나, 각 지역의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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