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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나눠먹기' 담합, 과징금 4천300억원
등록일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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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이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담합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인 과징금 4천 300억원을 물렸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이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천34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로는 SK와 SK에너지, SK이노베이션이 1천300억원, GS칼텍스가 1천700억원, 현대오일뱅크가 740억원, 그리고 S-Oil이 450억원 등입니다.

이중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석유제품은 대부분 주유소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되기 때문에, 주유소 점유율이 소매시장 점유율과 직결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0년 3월 정유 4사의 소매영업 팀장들은, 자신들의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이른바 '원적지 관리 담합'에 합의했습니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석유를 싸게 공급하는 대신, 이를 위반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주유소를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싸게 기름을 주겠다'며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쟁을 아예 하지 말자고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겁니다.

신영선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주유소 확보 경쟁 제한은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 인하를 억제해 결국 소매가격 인하도 억제하는 부작용을 초래. 원적관리 담합은 주유소의 정유사 선택 기회를 봉쇄해 실거래 가격 할인을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정유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들이 기름값 하락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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