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은 대중교통 운전직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 버스도 택시처럼 기사 자격제가 도입됩니다.
보도에 김세로 기자입니다.
앞으로 세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직업운전자 채용때 음주운전 전력을 따져서, 3번 이상 적발된 사실이 확인되면 취업을 제한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교통안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입이 예고됐던 버스 운전 자격제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경우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면 자격이 인정되지만, 새로 채용되는 기사들은 자격증이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격증은 안전수칙과 운송 서비스, 비상대처 능력 등 필기시험과 운전자 정밀검사를 실시해 발급합니다.
만약 업체가 이를 무시할 경우 최대 30일간의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 후사경 장착이 의무화되며, 운전자가 과속 기준을 60㎞ 이상 초과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을 받는 과속운전 범칙금이 신설됩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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