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지난 2월부터 체납정리 특별 전담반을 운영한 국세청이 불과 두 달 만에 고액·상습 체납자들로부터 3천억원이 넘는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저희 KTV 뉴스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이들 체납자들은 어떤 편법을 사용했을까요.
배우자는 물론 사망한 부모 등 가족관계까지 세금 회피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에게 놀라움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A씨는 수십억원대의 임대용 부동산을 판 뒤에 양도소득세 10억원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협의 이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부부를 밀착 조사한 결과 위장 이혼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섬유제품 제조업자 B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거짓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자신의 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이 이렇게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끝까지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새롭게 개발해 도입한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이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고액체납자와 가족의 소득과 지출은 물론, 부동산과 재산의 증감, 해외 출입국까지, 그야말로 모든 생활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추적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졌다는 얘깁니다.
거액의 재산을 뒤로 숨겨놓고,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추적은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전환 국장 / 국세청 징세법무국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체납 전·후에 재산 증감사항, 소비 지출현황, 부당한 가장의 재산이전행위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징수금액의 2~5%,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당국의 철저한 추적 프로그램에다 성실 납세자들의 부릅뜬 눈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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