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대북 송금 제도화 취지
등록일 :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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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오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그동안 대북송금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어서 위법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만들어 제도화, 양성화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최근 '탈북자 대금 송금 정부 승인 받아야' 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등 다수 언론의 보도에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많은 북한이탈주민과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비나 의료지원비 명목으로 대북송금을 해오던 현실을 감안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송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면제하는 등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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