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중소형 비율 70%로 확대
등록일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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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택지내 중소형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지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제한 규정도 없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신규로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의 공급 비율을 현행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반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부지는 종전 4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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