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형 아파트가 더 많이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형 주택의 공급비중을 늘린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에 정은석 기자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보면, 중대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 반면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공동주택용지 제한규정에 묶여 중소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85 ㎥ 이하 공급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용지 공급 확대와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폐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 1회 변경 등 4가지로 간추려집니다.
저층주택 중심인 1종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 규정 폐지는 전·월세용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다만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환경 보호 지역인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기존의 가구 수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용적률은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됩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새로운 부지 조성과 주택건축은 가능하게 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국토계획법 범위안에서 용적률을 완화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단독주택 가구 수가 대폭 확대돼, 주택 전·월세난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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