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형 고리사채업자 등 18명 세무조사
등록일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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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 온 기업형 사채업자 18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서민과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 악행을 일삼는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대상은 모두 18명.
특히, 국세청은 유상증자, 기업인수. 합병에 필요한 자금을 고금리로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기업형 사채업자 2명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 기업형 사채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목적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고리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회피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세혐의 고리 사채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특히 기업형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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