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자윤리법 대폭 강화···전관예우 개선
등록일 :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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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해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병폐가 드러난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고위 공직자의 취업제한 폭과 기간을 확대해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면서 공정사회라는 기조 속에서 법조인에게 적용하는 전관예우 금지를 일반 공직자에게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마련 중이며 취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직위를 낮추고 업무범위를 넓게 해석해 퇴직 후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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