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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출시
등록일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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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전국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24개 국내 금융기관에서 출시되는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은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만 제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통장 개설 뒤 읍·면·동 사무소에 급여 통장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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