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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히 걸을 권리' 법으로 보호한다
등록일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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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사람들이 다니라고 만들어놓은 보도를 걸으면서, 여기저기 쌓여있는 물건들이나 불법으로 주차된 자동차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위협을 느낀 적 많으실 겁니다.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능률성을 최우선에 둔 차량 중심 교통체계가 만들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런 열악한 보행 환경은 국제적으로도 부끄러운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를 차지해서, 미국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앞지르면서 OECD 나라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주나 가로등, 불법 간판 등 각종 시설물과 불법 적치물 등이 보도에 난립돼 있는 데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불편한 보행 환경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로 그간 꾸준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민이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인 보행권의 신설과, 보행환경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에 착수했는데요.

그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시장·군수가 보행 불편 실태를 조사해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나 보안등을 파손했을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행자 전용길로 무단 진입한 자동차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제주 올레길이나 인사동 명품거리처럼, 각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보행자 전용길을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의 걷고 싶은 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편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이뤄져서, 우리 국민의 삶의질이 한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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