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광장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록일 : 2011.06.01
미니플레이
또한 내일부터 광화문과 서울광장 등 서울시내 주요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이번 기회에 금연을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금연 관련 소식,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는 담배연기를 마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같은 비흡연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금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연구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곳 광화문 광장과 서울 광장 청계 광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9월부터는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금연의 날 기념사를 통해 금연관련 비가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금연정책 추진으로 흡연자들이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금, 금연은 건강과 자존심을 지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830 (2010~2011년 제작) (133회) 클립영상
- 담배광고 허용 횟수 연간 10회로 1:09
- 도심광장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1:38
- 재개발 임대주택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 2:08
- 이 대통령 "내수 확대돼야 서민 살기 좋아져" 0:34
- 정부, 공직자윤리법 강화…전관예우 개선 0:44
- 상조상품 해약시 환급금 85%까지 확대 1:50
- 공동조사단 '캠프 머서' 현장조사 1:53
- 통일부 "금강산 출입상황 지켜볼 것" 1:27
- 외교부 "北, 대화에서 진정성 갖고 변화 보일 시점" 0:26
- 한-남태평양 섬나라, 실질협력 강화 1:39
- 모로코,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수 희망 1:49
-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침출수 영향 없어" 2:24
- "유가·원자재값, 기업 체감경기 걸림돌" 1:45
- 2021년까지 한국형 발사체 개발 1:45
- 스포츠스타들, 사회복지시설에 체육용품 전달 1:46
- 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와 6월 3일 오찬회동 0:36
- "군 장병 언제라도 민간병원 이용 가능" 0:45
- '차세대 나이스' 안정화 거쳐 정상 운영 0:33